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문제 심각..수정해야”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문제 심각..수정해야”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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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 신드롬처럼 국회기능 마비상황 빠질 수도”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직은 요원한 상황에서 지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쟁점법안은 전혀 통과시킬 수가 없다”면서 “의학용어로 ‘록 인(Lock-in)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눈은 말똥말똥 떠있지만 몸은 전혀 안 움직이는 것처럼 국회도 그런 마비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를 언급하며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이라 사실상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강제당론이 아니라 크로스보팅(자유투표)과 여야 설득이 가능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야당에서) ‘이거 무조건 막아라’ 하면 처리할 수 없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같은 쟁점법안은 평생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이어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여야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에 수정안을 내거나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법안 단독처리 요건 강화,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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