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국회선진화법 의결..24일 본회의 처리

국회운영위 국회선진화법 의결..24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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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의안(예산안 제외)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대신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했다. 단,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개정안은 또 안건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를 도입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거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할 경우 요구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하도록 했다.

대상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거나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한 안건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이 되도록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하고, 법사위 회부 이후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도록 했다.

또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요구일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반대)를 개시하고,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겨지도록 했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2일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의 점거해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의장은 즉시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서를 바로 본회의에 올려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감액하도록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59건의 법안, 북한 미사일발사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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