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 불법사찰 직권조사 결정 미뤄

인권위 상임위, 불법사찰 직권조사 결정 미뤄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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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인권위의 직권 조사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인권위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할 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원 6명의 동의가 있을 때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보수성향의 위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현재 상황에서 직권조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 제자리찾가 공동행동’의 명숙 집행위원은 “민간인 사찰은 심각한 사생활과 인권침해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에도 김종익씨가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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