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도 부채 인정해야”

“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도 부채 인정해야”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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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A씨는 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에서 제외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수급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는 담보, 신용, 약관 등 일반대출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2006년 아파트 구입시 은행에서 3억9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 통장이 평균 마이너스 2억4천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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