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 주변은 8일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넘쳤다.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는 여전했다. 전날과 다른 점이라면 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집회도 열렸다는 점이다.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는 오전에 열렸다. 강정마을회와 문정현·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반대 단체 회원 50여명은 오전 6시부터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농성하다 임모씨 등 2명이 사업단 정문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영국 출신 평화 환경운동가 앤지젤터는 사업단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끌려나오기도 했다.
제주지역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일언지하에 묵살할 수 있느냐.”며 “정부는 구럼비 해안 발파를 중단하고 제주도와 도민들의 호소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는 찬성 집회가 열렸다. 서경석 목사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수백명은 오후 1시부터 강정마을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는 힘으로 지켜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 계속 추진을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표명된 이상 해군은 의연하게 항만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500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해 찬성 측과 반대 측 집회 등을 격리시켜 찬반 양측 간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건설업체 측은 구럼비 해안에서의 발파를 9일에도 계속할 방침이어서 건설을 둘러싼 반대주민과 해군 간 마찰은 여전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제주도는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공유수면 매립 허가·취소권을 활용해 정부의 공사 추진에 제동을 걸 태세다. 하지만 국방부 등은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 시정을 요구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서 청문절차 이후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내리면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혹은 해당 처분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사는 이 같은 주무 부처 장관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주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는 오전에 열렸다. 강정마을회와 문정현·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반대 단체 회원 50여명은 오전 6시부터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농성하다 임모씨 등 2명이 사업단 정문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영국 출신 평화 환경운동가 앤지젤터는 사업단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끌려나오기도 했다.
제주지역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일언지하에 묵살할 수 있느냐.”며 “정부는 구럼비 해안 발파를 중단하고 제주도와 도민들의 호소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는 찬성 집회가 열렸다. 서경석 목사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수백명은 오후 1시부터 강정마을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는 힘으로 지켜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 계속 추진을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표명된 이상 해군은 의연하게 항만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500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해 찬성 측과 반대 측 집회 등을 격리시켜 찬반 양측 간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건설업체 측은 구럼비 해안에서의 발파를 9일에도 계속할 방침이어서 건설을 둘러싼 반대주민과 해군 간 마찰은 여전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제주도는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공유수면 매립 허가·취소권을 활용해 정부의 공사 추진에 제동을 걸 태세다. 하지만 국방부 등은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 시정을 요구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서 청문절차 이후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내리면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혹은 해당 처분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사는 이 같은 주무 부처 장관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주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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