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 구타 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軍 구타 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입력 2012-03-08 00:00
업데이트 2012-03-08 14: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 복무 중 고참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40대 남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상 규명 덕분에 24년 만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됐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모(48)씨는 지난 1988년 특전사 복무 중 고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으나 당시 병상일지에는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것’으로 기록돼 그동안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법상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면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신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당시 직속상관이 작성한 개인면담카드에 “(신씨가) 외박자 선정 문제로 내무반장에게 항의하다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공상인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대장이 지휘 책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도 추가 확보했으며 최근 보훈처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로 얼굴 흉터를 국비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매달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교육 등 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군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