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같은 민원 4천300번?” 권익위, 악성민원 해결

“같은 민원 4천300번?” 권익위, 악성민원 해결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15: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에 사는 A(50)씨는 20년 전 군 복무 중 군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간질이 재발하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군 병원의 치료 기록이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으며 이후 6년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려 4천300여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

3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와 같은 민원인 28명이 5년간 총 5천734건의 민원을 반복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205건의 민원을 제출한 셈이다.

민원 1건당 행정처리에만 최고 500시간이 소요됐고 474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권익위는 이런 행정ㆍ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작년 7월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을 꾸렸으며, 조사팀 발족 이후 접수된 악성 민원 30건 중 10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조사팀은 오랜 대화를 통해 A씨가 유공자 인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질 때문에 취업이 어렵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한 점을 알게 됐다.

이후 담당 조사관이 716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을 알려 추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 데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학자금 지원과 장애연금 수령, 부인의 직업 알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앞으로 군 복무시 부상을 당하면 병영생활기록부는 물론 군병원 치료기록 등을 영구 보존하도록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조사팀은 이 같은 우수 해결사례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별조사팀의 승진인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갈등 민원의 처리ㆍ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