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與, 서울지검에 ‘돈봉투’ 사건 수사의뢰

與, 서울지검에 ‘돈봉투’ 사건 수사의뢰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나라당은 5일 고승덕 의원이 18대 국회들어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았다가 즉석에서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 수사의뢰서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대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고 의원의 증언이 있고 당이 위중한 상황이어서 신속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돈봉투 사건)는 신속하게, 국민의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