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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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군산해경 고(故) 정갑수 경무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추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소속으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지를 조사ㆍ예측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풍수해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보험금 확정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개편하고 자원ㆍ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르완다, 우간다, 바레인에 대사관을 신설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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