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이하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고졸 이하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한 사람이면 대부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포함한 모든 고졸자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한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누구나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에 한해서만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간 차별을 없애고 사회 전반의 고졸 채용 확산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나 단기간 임시직 종사자를 제외한 대다수 취업자에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