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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FTA 대책 합의 내용

여·야 FTA 대책 합의 내용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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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여야와 정부는 31일 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제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31일 새벽 심야 회동을 통해 농어업·축산업 피해 보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부분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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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저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정동영(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FTA 비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31일 저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정동영(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FTA 비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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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90%까지 피해 보전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우선 농어업 지원 대책 13개항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피해 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 세 가지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피해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는 농어민 소득기준을 기존의 85%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고 직불금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은 3500만원 범위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를 신설하고 농사용 전기료의 적용 대상을 농어업 필수시설, 농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 지원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안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설정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형유통점 영업시간 제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통상절차법은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최대 핵심 쟁점인 ISD를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우선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협의를 시작한 뒤 1년 안에 정부는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보고 뒤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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