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는 보충역(이병 제대)으로 병역을 마쳤고, 최근 5년 동안 1억 1000여만원의 세금을 비교적 성실하게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가 7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후보 신상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7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보충역으로 복무했다. 박 후보는 만 13세이던 1969년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가 후사가 없던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다. 박 후보는 당시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 착오로 오히려 2개월 더 복무했다.
●귀가조치 장남 이달 말 재검 예정
박 후보의 장남은 지난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허리 디스크 소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이달 말쯤 재검을 받는다.
박 후보는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2007년부터 올해까지 소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총 1억 1850만 4000원을 납부했다. 이 중 부인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1227만 7000원을 체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박 후보 본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례는 없었다.
●낙천운동 50만원 벌금형 신고대상 안 돼
또 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 조회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서울대 1학년 재학 당시인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4개월간 수감됐다. 이로 인해 서울대에서 제적됐으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또 2000년에는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는 신고대상(100만원 이상)이 아니다.
박 후보의 딸은 지난 2월 법대를 졸업한 뒤 외국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 중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박 후보가 7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후보 신상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7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보충역으로 복무했다. 박 후보는 만 13세이던 1969년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가 후사가 없던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다. 박 후보는 당시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 착오로 오히려 2개월 더 복무했다.
●귀가조치 장남 이달 말 재검 예정
박 후보의 장남은 지난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허리 디스크 소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이달 말쯤 재검을 받는다.
박 후보는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2007년부터 올해까지 소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총 1억 1850만 4000원을 납부했다. 이 중 부인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1227만 7000원을 체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박 후보 본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례는 없었다.
●낙천운동 50만원 벌금형 신고대상 안 돼
또 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 조회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서울대 1학년 재학 당시인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4개월간 수감됐다. 이로 인해 서울대에서 제적됐으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또 2000년에는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는 신고대상(100만원 이상)이 아니다.
박 후보의 딸은 지난 2월 법대를 졸업한 뒤 외국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 중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0-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