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최종 25.7%…오세훈 거취 하루 이틀내 발표

주민투표 최종 25.7%…오세훈 거취 하루 이틀내 발표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도 해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주민투표 무산에 따라 서울시장직 사퇴를 공언한 오세훈 시장은 물러나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서울시정과 정치권도 격랑속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24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24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총 투표권자 838만7천278명 중 215만7천744명이 투표해 25.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33.3%에 못미쳐 개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채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의 핵심 쟁점인 무상급식정책은 저소득ㆍ부유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기존 방향이 유지된다.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3학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구가 4학년에 각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5~6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점차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이에 반해 이번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대선 잠룡(潛龍)’으로 치솟았다가 시장직 사퇴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추락하게 됐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거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민투표 거부운동 장벽을 넘지 못하고 쓴 잔을 마셨다.

그가 공언한 대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9월 말 이전에 사퇴하면 10월26일에, 10월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총선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 시기와 어느 쪽에서 차기 서울시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과 관련, 시장직 사퇴 시기 등을 하루 이틀 내에 발표할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주민투표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 발표 직후 시장직 사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와 관련한 것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하루 이틀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오후 8시30분께 다산플라자 13층에 차려진 주민투표 상황실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유일한 기회,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뜻을 개봉조차 할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참여해준 유권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기자들과의 문답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