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꿩먹고 알먹는’ 장관겸직 의원

[여의도 블로그] ‘꿩먹고 알먹는’ 장관겸직 의원

입력 2010-10-09 00:00
수정 2010-10-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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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곤 혜택 다 누려

“저는 장관 월급만 받습니다.”

한나라당 현역 의원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의원이 다른 공무원 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세비)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장관 월급은 1000만원 남짓으로 국회의원 수당보다 약간 많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다른 혜택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관 겸직 의원들은 월급만 빼고 나머지 혜택은 거의 다 계속 누릴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관 겸직 의원들에게도 차량 유류비가 매월 110만원씩 지급된다. 월 35만의 차량 유지비도 나온다. 장관에게는 관용차가 제공되는데도 국회는 유류비와 유지비를 ‘무조건’ 입금해 준다. 사무실운영비(월 50만원)와 공공요금(월 91만원)도 자동 지급된다.

자동 지급은 아니지만 의정 활동과 관련된 지원금도 신청하면 받아낼 수 있다. 종류도 가지가지다. 의정활동매식비(간식비)는 연간 51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정책홍보물 유인(인쇄)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는 연간 1200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료발송료(연 300만원 한도), 공무수행출장비(연 3620만원 한도), 입법활동지원 현지출장비(연 123만원 한도)도 신청하면 타낼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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