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필요” 野 “상당히 진전된 결정”

與 “대법관 증원 필요” 野 “상당히 진전된 결정”

입력 2010-03-26 00:00
업데이트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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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여야는 25일 대법원의 자체 사법개혁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상당히 진전된 방안’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각 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고법상고부에 경력 15년 이상의 검사·변호사·교수를 일부 임용·배치해 법조를 일원화하겠다는 대법원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국민이 원하는 대법관 증원 요구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가 이미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고, 대한변협 역시 50명 이상으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상당히 진전된 결정”이라면서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개혁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은 몇 건의 판결에 발끈해 감정적으로 손볼 사안이 아니다.”며 한나라당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 의원은 다만 “법조일원화나 고법 부장 승진제 등에 대해선 일부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로스쿨 수료자 배출과 숙성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전면 추진되는 법조일원화를 앞당기고, 1·2심 법원의 법관 임용을 완전히 구분해 지금처럼 ‘바늘구멍 통과식’ 고법 부장 승진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서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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