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9] 지방예산 40% ‘업적’ 남는 건설 집중… 복지엔 18%뿐

[선택 2010 지방선거 D-79] 지방예산 40% ‘업적’ 남는 건설 집중… 복지엔 18%뿐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로 제5회 지방선거가 79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 후보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바닥을 훑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는 시큰둥하다. 그동안 지방정부를 책임진 단체장과 의회의원이 지방자치의 본령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별다른 통제 없이 우리 생활 전반에 파고든 지방권력을 5회에 걸쳐 파헤친다. 지방정부의 씀씀이, 구조적인 부패와 기형적인 권력구조, 척박한 지방자치 환경을 짚어보고, 우리 속의 ‘자치 유전자’를 끌어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이미지 확대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원 인제군 관대리에 요즘 버스가 다닌다. 지난해 10월 개통된 38대교 덕분이다. 과거 관대리 주민은 인제읍에 나가려면 나룻배로 소양호를 건너거나 차량을 이용해 1시간가량 양구 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리 건설에는 5년간 382억원이 들었다. 관대리 주민은 50여명이다. 만일 382억원을 주민 복지에 투입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윤택한 동네가 됐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충남 서천군에는 ‘어메니티 복지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공동농장, 노인주택이 들어서 있다. ‘주거-일자리-소득-소비-건강’이 선순환을 이룬다. 복지마을에는 6년간 300억원이 들어갔다. 이 돈으로 도로를 건설했다면 모든 주민이 좀 더 편리해졌을 것이라는 가정 역시 성립한다.

두 기초단체의 사례에서 보듯 예산 집행은 일종의 선택이다. 지역 주민 및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지방정부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는 단체장이 결정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이들의 선택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다.

●‘예산 없다’는 거짓말

전문가 사이에 회자되는 예산 관련 ‘3대 거짓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우리지역이 소외됐다.’, ‘내가 특별히 (예산을) 따왔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14일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예산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자체 수입이 취약한 지역이라도 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지방 기초단체는 대부분 10% 이하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지방정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자체수입에다 중앙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를 더해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를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78.9%로 뛴다. 지방교부세 덕택에 지방 기초단체도 살림의 절반 이상을 자주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교부세를 받고도 예산이 부족하면 각종 보조금이 내려간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114개(46.3%)나 되지만 파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

그렇다고 자립도와 자주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를 마냥 나무랄 수는 없다. 지역에 공장이 없고, 취업인구가 적으면 자체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층이 많아 경상적 복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적자 재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체 예산은 137조 53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조 7751억원이 자본지출이다. 자본지출의 90% 이상이 건설 관련 예산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의 지적이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24조 1455억원에 그쳤다.

복지사업은 티가 나지 않지만 ‘호화청사’는 눈앞의 업적으로 남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건설에 매달린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공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건설만 하려고 하고, 지역 주민도 특정 계층에 혜택이 치우치는 복지보다는 당장 생활이 편리해질 토목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의 ‘경영 마인드’도 지방재정의 질을 좌우한다. 지방세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자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이뤄지는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뭉칫돈을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공유재산을 방치한다. 전체 예산의 3%에 이르는 59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올리고 있는 전남 강진군 같은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0-03-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