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9] 내가 낸 세금 70%+α 지자체 감시안받고 쓴다

[선택 2010 지방선거 D-79] 내가 낸 세금 70%+α 지자체 감시안받고 쓴다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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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

모든 국민의 소비와 자산에는 세금이 붙는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쓴다. 중앙정부의 씀씀이는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교적 촘촘한 감시를 받지만 지방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6·2 지방선거를 80일 앞둔 14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전문위원과 함께 한 주민이 낸 세금을 통해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추적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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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38)씨의 지난해 총 급여는 3986만원이다. 급여에 따른 소득세 44만 6810원과 주민세(소득세의 10%) 4만 4680원을 냈다. 76㎡ 규모의 아파트 한 채에 따른 재산세는 14만 8720원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00㏄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에 따른 취득세가 13만 4330원, 등록세는 33만 5820원이었다. 자동차세도 15만 9550원을 냈다. 1년 동안 낸 직접세만 126만 9910원인 셈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가져간 돈은 얼마일까.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지방세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인 소득세의 19.24%도 지방정부로 내려간다. 이씨가 낸 세금의 71.6%인 90만 9066원을 경기도와 광명시가 나눠 쓴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간접세)의 5%도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몫이 됐다. 휘발유와 술, 담배도 지방재정에 도움을 준다. 휘발유 1ℓ당 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등이 따라 붙는다. 이 가운데 주행세와 교육세가 지방재정에 귀속된다. 이씨가 3만 6000원을 주고 휘발유 20ℓ를 넣었다면 1만 8189원의 세금 가운데 지방정부(교육청 포함)가 4500원을 갖는다.

퇴근 후 술집에서 마시는 소주는 1병에 3000원이지만, 원가는 376원에 그친다. 원가의 72%에 해당하는 주세는 국세이지만, 종부세처럼 전액 지방에 지원된다.

광명시는 어떻게 살림을 꾸릴까. 2010년도 광명시 예산은 3784억원이다. 공무원 월급,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성과금,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가 660억원(17.4%)을 차지한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사실상의 건설 관련 예산이 893억원(23.6%)이나 된다. 관변단체 등에 주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482억원이다. 지역 시민단체 사업비 지원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비는 997억원(26.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복지시설 건설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광명시 인구는 3 1만 7130명이다. 시민 1인당 직·간접으로 119만원을 부담하고, 119만원어치의 유·무형 서비스를 골고루 받아야 제대로 된 시정(市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씨는 “지방정부가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창구 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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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2010-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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