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위, 추미애에 1년 자격정지

민주 윤리위, 추미애에 1년 자격정지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연말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징계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 결정대로 확정되면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된다.

 추 의원은 이 기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해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전면 정지된다.

 추 의원은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왔고 7월초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 에 출마할 뜻을 비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주민 안전·편의 대폭 향상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을 환영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우천 시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건설을 위한 예산 3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캐노피 설치공사는 올해 5월 착공해 8월 초 완공됐다. 면목역 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출구 구조물에 가림 시설이 없어 폭우, 폭염 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에 힘썼고, 마침내 캐노피 건설이 완료됐다. 이번 캐노피 완공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임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의원은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임 의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주민 안전·편의 대폭 향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