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힘에 짓눌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정당 싹을 틔워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거대 양당 힘에 짓눌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정당 싹을 틔워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2-09 18:00
수정 2025-02-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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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1) 정당 규제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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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가 된 ‘불법정당’이 있다. 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이 주인공이다. 이름처럼 각각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 경기 과천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정당’이었다. 이들은 지역에 필요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군사정권 때와 다름없는 정당요건
5개 이상 시도당·당원 1000명 이상
‘넘사벽’ 제약에 지역정당은 먼 얘기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정당한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며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지역정당들이 낄 자리가 없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의원 2988석 중 2819석(94.3%), 광역의회 의원 872석 중 862석(98.9%)을 차지하며 선거 지도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양분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거대 양당에 의한, 거대 양당을 위한 선거’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달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외쳐 왔지만 다양한 의견의 분출을 막는 정당 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덫에 가두고 있다. 서울에 중앙당을 설치해야 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규제한 게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일이다. 민주화운동이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음을 생각하면 정당 요건이 군사정권 시절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87년 체제가 개선해야 할 모순으로 꼽힌다.

지역의 현안이나 정치적 쟁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지역 단위 정당을 불허하는 현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른다는 비판을 받는다.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면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를 위해 중앙정치에 종속돼야 하는 구조는 중앙의 눈치를 보고 일하도록 만든다.

지역주의가 강한 정당구도에서 영호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지역에서 대세인 정당이 성에 안 차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민심을 받들 지역 정치단체가 부재한 현실은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를 더 공고히 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양당 구도에 이념대립은 심화
다양한 민심 반영 못하고 선택 제한
커진 적개심… 비상계엄 배경 분석
선거연구원 교수를 지낸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치는 거대 정당 간 협상과 타협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다 보니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정당이 없다”면서 “양당 구조가 선명해지면서 이념적 대립축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중간 없이 심화한 대립 구도가 12·3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제를 채택한 미국에도 알래스카독립당, 캘리포니아국민당, 뉴욕자유당 등 지역정당이 존재한다. 일본, 독일, 호주, 영국 등도 지역정당 제도가 발달해 있어 지역정당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정부와 전국정당이 지역정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협상력을 높여 지역 민심을 더욱 많이 반영하는 식이다.

한국도 19대 국회 때부터 지역정당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주의 심화, 정당 난립 우려가 반대파의 근거다. 양당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국정당이 지역에 갖는 권력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실질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지역정당 문턱 낮추기 움직임
지선에 한정案·후보 추천案 거론
헌재도 시대 요구 반영 가능성도
지역정당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방안, 지역정당을 허용하되 모든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최근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제한 없이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민참정권이나 선택권 측면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치학자들은 지방선거로만 제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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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도전이 무산된 불법정당들은 정당법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6년 ‘5개 이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 요건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은 변화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읽힌다.
2025-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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