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무수혈’이 환자 뜻이면 수혈 안 한 책임 못 물어

[현실 속 삼국지] ‘무수혈’이 환자 뜻이면 수혈 안 한 책임 못 물어

입력 2017-12-28 23:58
수정 2017-12-28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 A는 환자인 B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B의 혈관이 파열돼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A는 수혈을 하지 않았고, 결국 B는 사망하고 말았다. A는 B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무수혈 방식의 수술을 원해서 수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B가 이미 세 곳의 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점, B가 A로부터 수혈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무수혈 수술을 진지하게 원한 점 등을 근거로 A의 형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17-12-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