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골프장에 둔 가방 분실…보관 요청 안 했을 땐 고객·업주 책임 반반

[현실 속 삼국지는] 골프장에 둔 가방 분실…보관 요청 안 했을 땐 고객·업주 책임 반반

입력 2017-05-11 17:36
수정 2017-05-12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프장 이용객이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놓아 둔 채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도난당했다. 이 골프장은 하루 700~800명이 이용하는 꽤나 붐비는 대중 골프장이었다.

법원은 골프장의 현관과 접수대, 홀 입구 등에 ‘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 책임’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골프장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객이 안내문을 알고 있었고, 골프장에 보관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샤워하러 갔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용객에게도 50%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2017-05-1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