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뚫고 돌린 산더미 전단지… 10개 동 돌자 후들후들 떨렸다

한파 뚫고 돌린 산더미 전단지… 10개 동 돌자 후들후들 떨렸다

이태권, 진선민 기자
입력 2019-12-01 17:50
업데이트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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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것들의 문화 답사기] 본지 기자의 ‘극한 알바’ 체험기

겨울이 왔음이 실감 나는 이맘때면 청춘들은 분주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과 방학을 앞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시장이 붐비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이른바 ‘꿀알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실내에서 하는 알바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20대들은 전단 배포, 주차 요원, 행사 안내를 비롯해 ‘겨울 알바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장 등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떨어야 하는 일터로 몸을 던진다. 서울신문 이태권(27) 기자가 청소년 알바 시장에 뛰어들어 ‘요즘 것들의 극한알바’를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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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신문 이태권 기자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양손에 전단지 820장을 들고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지난달 24일 서울신문 이태권 기자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양손에 전단지 820장을 들고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지난달 24일 오후. 전단지 820장이 든 가방을 둘러멘 어깨는 내려앉았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 두꺼운 패딩과 양말로 온몸을 감쌌지만 4시간 30분 동안 얼굴을 때렸던 바람의 흔적은 고스란히 몸살로 되돌아왔다. ‘왜 일을 한다고 했을까’라고 후회를 되뇌다 보니 고통의 시간은 끝났다. 전단을 나눠 주느라 바빴던 손에는 일당 4만 5000원이 들려 있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오산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알바였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대 학생 중 24.8%가 ‘전단 알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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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알바를 구하기까지 꼬박 5일이 걸렸다. 하루짜리 알바를 구하려고 알바 포털을 샅샅이 뒤졌지만 택배 상하차, 청소, 철거, 드라마 단역, 전단 알바 정도만 눈에 띄었다. 대부분 문자나 온라인으로 지원해야 했다. 지원하고서 마감일까지도 합격했는지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12번이나 지원서를 넣고 나서야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병원의 신장개업 전단 배포 알바를 구하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다.

“알바 지원하셨죠? 24일 가능하세요?”라는 짧은 질문에 대답하고 나니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니 10분 전까지 늦지 않게 오세요’라는 문자가 왔다. 공지받은 시간에 병원 앞에 도착하자 담당자가 산처럼 쌓여 있는 전단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통증치료, 재활운동을 통해 근본원인 치료’와 같은 문구들이 적힌 병원 홍보 전단물이었다. “오늘은 두 줄만 하시면 돼요.”

함께 전단 알바를 한 2명은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이 있는 20대였다. 군 제대 이후 용돈을 벌러 나왔다는 김모(23)씨는 “좀 힘들어도 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이모(27)씨는 “가방 두 개를 다 들고 하면 힘드니까 하나는 꼭대기층에 숨겨두고 하면 좀 편할 거예요”라며 ‘꿀팁’을 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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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근 아파트 2개동, 360가구에 전단을 돌리자 팔다리가 저렸다. 자신하던 체력이 고갈된 건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으며 꼭대기 층부터 훑어 내려왔다. 그러다 아파트 복도 사이로 찬 바람이 불면 금세 몸이 추워졌다. 전단 뭉치를 던져 버리고 도망갈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 부지런히 오르내리다 보니 10개동을 돌 때쯤 전단이 모두 사라졌다.

함께 전단을 붙였던 두 사람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고, 시급이 높아서 이 일을 한다고 했다. 이씨는 “정해진 할당량을 돌리면 빨리 끝나기도 한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시급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구인구직포털 알바콜이 지난달 6~16일 대학생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84%는 이번 겨울방학에 알바를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 선호하는 알바로는 사무직(24%), 매장관리(24%), 서빙(15%), 과외(15%)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대부분이었다.

대학 병원에서 주차요원 알바를 했던 강모(24)씨는 “다른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일을 했다”며 “작은 초소가 있었지만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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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원뿐 아니라 대형 물류센터에서 짐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택배 상하차 일도 대표적인 극한 알바다. 일당이 9만~12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너무 힘들어 일하던 중간에 도망쳤다”는 회고담이 온라인 공간에 여럿 올라올 만큼 노동 강도가 세다. 일하다 도망치는 행위를 놓고 ‘상하차 추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대학생 박정현(20)씨는 지난해 12월 여행비를 마련하려고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열흘간 알바를 했다. ‘팰릿’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판에 상하차한 택배 물품을 쌓고 지게차가 옮기기 쉽게 비닐로 감싸는 일이다. 지게차와 창고를 오가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찬바람을 계속 맞다 보니 장갑을 껴도 손이 트고 피부가 갈라졌다. 박씨는 “힘들긴 하지만 항상 자리가 있고 단기간에 돈 벌기에는 좋다”며 “이번 겨울에도 여행비를 모으기 위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인구직포털 알바몬이 2017년 야외에서 일하는 알바생 4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야외 알바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른 알바에 비해 급여가 높아서(38.5%)였다. 실내 알바보다 쉽게 뽑힐 수 있어서(11.9%), 다른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서(9.3%) 등도 선택 이유였다.

실내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찬 바람을 쐬며 야외 알바하는 것을 즐기는 10대, 20대도 있다. ‘겨울 알바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장 알바는 돈을 벌며 근무 시간 외에는 무료로 스키까지 탈 수 있다. 스키장마다 모집 인원이 적지 않지만, 지원자는 그보다 더 많아 알바 포털에서는 스키장 알바 전문 채용관까지 따로 만들 정도다. 3년째 겨울만 되면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일하는 김모(21)씨는 “좋아하는 스키를 타며 돈까지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스키장 알바는 숙식이 해결된다는 장점도 있다. 산간 지방에 있는 스키장 특성상 알바생 대부분 별도 제공되는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자취를 하거나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숙식하면서 월 180만원쯤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다.

하지만 스키장 알바는 ‘꿀알바’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스키장 패트롤(안전요원)로 일한 마모(27)씨는 “크리스마스나 신년 등 대목에는 하루에 1만명이 올 정도로 바쁘고, 이 경우에는 24시간 연속으로 일하기도 한다”며 “슬로프 쪽으로 올라가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가 넘기 때문에 추위를 버티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개장 전인 오전 4시쯤부터 나와야 하는 제설 담당의 업무 강도는 악명이 높다.

추위 속 야외 노동은 사고와 질병을 동반한다. 스키장 알바를 했던 김모(21)씨는 “발에 꽉 들어맞는 스키 부츠를 신고 장시간 눈밭에서 일하면 부츠가 꽝꽝 얼어버려 동상에 걸리거나 발이 눌려 발가락이 다치기도 한다”고 했다. 10대, 20대는 어리다는 이유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일쑤다. 지난겨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박모(20)씨는 “회사에서 지급한 방한용품은 아예 없었다. 추우면 알아서 챙겨야 했다”며 “아무리 패딩을 껴입어도 차가운 철봉을 옮길 때면 손이 너무 시렸다”고 말했다.

고교 1학년 때부터 배달 대행 알바를 하는 유건우(17)군은 “땅이 얼어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적도 있다”며 “배달 대행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 처리도 쉽지 않아 최근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심한 한파가 몰아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야외 노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적절한 온도 유지를 위한 장갑, 머플러, 귀 덮개, 핫팩 등 한파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19-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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