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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렸는데 출구 없는 ‘불구속 피의자’… 10여년간 검찰 수사 중 83명 극단적 선택

궁지 몰렸는데 출구 없는 ‘불구속 피의자’… 10여년간 검찰 수사 중 83명 극단적 선택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19 17:24
업데이트 2022-01-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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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키맨 유한기씨 사망이 남긴 과제들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은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도 진실 규명에 암초를 만났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의 ‘윗선’ 개입 과정에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윗선 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워졌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랫선’이라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배경이 된 성남시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꼽혀 왔다. 그의 사망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과거 피의자의 사망 사건을 함께 돌아보며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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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윗선 의혹 ‘키맨‘ 유한기, 어떤 혐의 받았나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7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자신의 상관이었던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각각 7번, 8번씩 언급하면서 사퇴 지시가 사실상 윗선의 지시임을 암시했다. 다음 녹취록 내용을 보면 당시 정황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유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거 아닙니까. (…) 그건 이미 사장님 결재 나서 저한테 정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황 “정 실장이 당신한테 얘기했어?”
 유 “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갈 겁니다.”
 (중략)
 유 “사장님이 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사장님은 외람되게 말씀이지만 너무 순진하세요.”
 황 “아니 뭐 그게 지 거야, 원래?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
 유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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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의 수뢰 의혹을 받은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의 수뢰 의혹을 받은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
연합뉴스
 그러나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 의혹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는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새벽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사였다. 유서를 남겼지만 유족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는 수렁에 빠지게 됐다. 그는 사퇴압박 의혹 외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대한 성남시의 의사결정 과정의 길목에 있는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였던 2011년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도 근무했다.

 이후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1차 심사에서는 평가위원장을, 2차 심사 때는 소위원장을 맡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지점이다.
 ●되풀이되는 검찰 조사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해 수사가 멈춘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그해 4월 총선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이 전 대표의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2700만원과 1260만원 상당의 가구, 복합기 임차료 등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 8월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 노릇을 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신모씨와 김모씨는 지난 9월 3일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했던 백모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그는 김 전 시장의 친인척 등 측근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경찰청에 알렸고 다시 울산청에 첩보가 내려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앞둔 차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주변 수사로 그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백 전 행정관은 당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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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조사 중 세상 떠나는 이들… 어떻게 막아야 할까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에서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조사자는 83명에 이른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던 사망자는 2011년부터는 두 자릿수를 유지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횡령배임이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물죄 21%, 성범죄 15%, 기타 41%의 비율을 보였다.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뚜렷하지 않다. 개별 당사자마다 사유가 다르고 무엇보다 죽은 이의 심리를 정확히 알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된 후 피조사자 자살이 급증했다”며 피조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피조사자의 자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온 직후에 발생한 만큼 상관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일각에선 피조사자를 심리적으로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 심야조사도 가급적 자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도 요건이 개정돼 ‘피조사자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오후 9시 이후 조사가 가능하지만 더 줄일 필요가 있단 것이다.

 대검찰청은 2019년 9월부터 ‘검찰 수사 중 자살사건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피의자의 검찰 조사 중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만큼 추가적인 시스템 보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1-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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