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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가 쏘아올린 수사종결권 논란… 수사권 조정 불똥?

이용구가 쏘아올린 수사종결권 논란… 수사권 조정 불똥?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03 19:20
업데이트 2021-01-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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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전말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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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와 상급 기관인 경찰청의 해명에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사건 해결의 키는 결국 검찰로 넘어갔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1월부터 경찰은 검찰과 대등한 ‘협력 관계’로 격상됐고,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차관의 청탁이나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은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해부터 삐걱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신문은 3일 이 차관의 사건을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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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이냐 폭행이냐… 아리송한 그날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 A씨가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깨우다 벌어진 일이다.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 경찰관은 신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출동했다. 이 승객이 지난달 2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목 부위를 잡혔다”고 말했다. 운행 중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 차관이 갑자기 뒷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이 차관이 욕설을 내뱉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는 이 모습이 블랙박스에 모두 담겼다고 설명했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확인한 블랙박스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녹화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담당 파출소는 이 사건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서초서로 넘겼다.

사흘 뒤 A씨의 진술은 달라졌다. 지난 11월 9일 오전 서초서에 출석한 A씨는 이 차관이 목 부위를 잡은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거의 다 왔을 무렵’이라고 진술한 사건 발생 시점도 목적지에 도착해 이미 차를 세우고 난 후라고 설명했다. 욕설 역시 이 차관이 혼잣말로 ‘에이, 씨’라고 중얼거려 신경쓰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서초서에 다시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날도 영상을 발견하지 못 했다. 그는 같은 날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냈다.

서초서는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파출소와 달리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11월 12일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함에도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죄로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건은 정식 입건하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내사종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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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폭행 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폭행 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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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위해 일시 정차해도 ‘운행 중’ 포함

경찰의 판단을 두고 쟁점이 된 부분은 택시의 운행 여부다. 문제가 된 특가법 조항은 특가법 제5조 10항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을 ‘거의 다 왔을 무렵’이라고 밝힌 A씨의 최초 진술대로라면 택시는 운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커진다.

택시가 이미 정차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 제5조 10항에는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목적지 인근에 차를 세우고 이 차관을 깨우려 했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시 택시의 시동이 커져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2008년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두 판례의 내용은 비슷하다.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소가 논란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앞’이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의 이면도로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도로’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단순히 아파트 단지 안과 밖만 따진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대의 통행량·통행인 등을 고려해 교통안전과 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블랙박스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서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도 쟁점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했지만 이 차관은 사건이 발생한 11월에도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월 2일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서초서, 李의 법무부 경력 인지여부도 쟁점

이 차관 사건 논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똥이 튀었다. 그동안 사건을 정식 입건한 경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했던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고 자체 판단하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차관 사건은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경우지만, 앞으로는 정식 입건한 사건이라도 이와 비슷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남용해 일부 사건을 부적절하게 무마하고 끝내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 사건은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도 통제 장치는 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 모든 사건의 기록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증거물 등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이를 최장 90일 동안 검토한 후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불송치 취지를 확인하고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때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다만 통제 장치에도 허점은 있다. 이 차관 사건은 이러한 통제 장치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피해자인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리 없는 데다 사건을 받아 본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같은 판단을 반복해서 내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된다.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 차관 사건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염려했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경찰이 수사에는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수사 결과에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도 하고 법리 판단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논란이었는데, 그 논란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드러냈다”고 말했다.

사건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검찰이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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