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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고개 숙이면 끝… ‘뒷광고’ 법으로 제재 가능할까

유튜버, 고개 숙이면 끝… ‘뒷광고’ 법으로 제재 가능할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8-16 17:28
업데이트 2020-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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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자고 나면 사과… 인기 유튜버·인플루언서 ‘뒷광고’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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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를 받고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에 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유튜버들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인기 유튜버들이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이템’을 강조하는 장면.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쯔양, 양팡, 보겸, 한혜연의 슈스스TV 영상 캡처.
광고비를 받고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에 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유튜버들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인기 유튜버들이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이템’을 강조하는 장면.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쯔양, 양팡, 보겸, 한혜연의 슈스스TV 영상 캡처.
유튜브 ‘뒷광고’ 논란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유튜버들이 검은 바탕의 화면 속에서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이템이라는 ‘내돈내산’으로 구독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료와 물품 협찬을 받은 ‘유료광고’였다는 사실에 대한 늦은 사과다. ‘뒷광고’는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엄연한 불법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사업주와 광고주만 제재할 뿐 유튜버는 제재의 사각지대에 남겨 놓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이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되는 인플루언서(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개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등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불법수익 환수·처벌”… 靑 국민청원까지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슈스스TV(76만명)로 시작된 ‘뒷광고’ 대란으로 16일 대부분의 인기 유튜버 채널에 사과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번 대란의 주축이 된 ‘먹방’ 채널의 문복희(구독자 448만명), 도로시(400만명), 쯔양(262만명), 엠브로(152만명) 등이 사과했고 일부는 은퇴 선언을 했다. 초통령(초등학생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253만명) 등 500여명을 거느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까지 사과했다. 먹방뿐 아니라 의료계와 출판계도 뒷광고 논란이 뜨겁다. 북튜버 김새해(19만명)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5년간 업로드한 총 1472개의 영상 중 72개의 영상이 유료광고”라며 그동안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소개한 책 리스트를 올렸다. 대형 피부과 원장인 오가나가 운영하는 오프라이드(42만명) 채널도 뒷광고를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뒷광고 유튜버들의 계정 폐쇄”, “뒷광고 불법 수익 환수와 처벌”, “대형 유튜버 기획사 세무조사” 등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새달부터 ‘5분마다 광고 표시’ 강화

이런 논란에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상품 후기글과 영상에는 반드시 ‘대가를 받은 정보·홍보용’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팔로어가 많은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30% 수준인 174건에 그쳤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밝히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현재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후기글이나 방송 중 추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이나 광고비를 주면서 SNS에 후기글을 의뢰하고도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로레알코리아)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업체와 가전업체 다이슨코리아를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지침은 유튜브 영상의 ‘더보기’처럼 소비자가 추가적 행위를 덧붙여야 유료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제품제공 등 지원받은 내용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텍스트 위주의 매체는 게시물의 첫머리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써야 한다.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이 주가 되는 매체는 사진 내에 표시하거나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매체는 게시물 제목과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하고 5분마다 영상 중간에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최근 폭증한 ‘라방’(라이브 방송) 때는 자막 삽입이 곤란한 경우에만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리고 그 외에는 모두 자막으로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1000만원 과태료 직접 부과 가능할까

하지만 개정된 지침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처벌할 수는 없다. 현행법은 사업주와 사업자단체에만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업주뿐 아니라 실제 ‘뒷광고’를 실행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수익을 올리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인터넷 유명인에게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으나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2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자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사업자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행정제재상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과태료 상한 1000만원도 현행법상 동일한 수준이라 과하지 않다고 봤다. 21대 국회에서는 뒷광고 대란이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김두관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에게 금품 또는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도 추천·보증 용역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직접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전용기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에서 함께 논의를 해 보자는 연락이 왔다”며 “앞으로 공청회와 각종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이 법의 실효성 문제를 정밀하게 보완해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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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몇만부터 규제?… 풀어야 할 숙제 산더미

현재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터넷 유명인과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꼽힌다. 어느 범위까지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명인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느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유명인 관련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 설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사업자와 달리 일반 개인 인플루언서가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사후에 구독자나 조회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의 입법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극복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n번방 성범죄와 다크웹 관련 규제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개념이 뒤섞여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뒷광고 입법 과정에서도 1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의 속성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입법 실효성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기만행위를 용인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과 제재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8-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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