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례업종 폐지 논의 어디까지

[단독] 특례업종 폐지 논의 어디까지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0-30 23:02
수정 2020-1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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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5>
시내·외버스 제외 합의 대상 26→10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56년간 합법적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26개 특례업종의 축소·폐지 논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례업종 노동자가 전체 업종의 절반(49.5%·837만명)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만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도 특례업종이 그대로 남는다면 노사 합의로 얼마든지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특례업종은 196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초로 규정된 뒤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1년 8월 발족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가 ‘(특례업종) 범위가 불분명하고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기존 12개 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한 게 변화의 전부다. 이후 정부의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가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약 6개월간의 토론 끝에 특례업종 수를 10개 업종만 남기는 안을 구체화했지만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안이라 흐지부지됐다. 2015년 9월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만 내고 끝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015년의 노사 합의 사항을 번복할 생각은 없지만 10개를 어떤 업종으로 할지는 업종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특례업종을 10종으로 줄이자고 잠정 합의했지만 5년 전 공익위원안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다.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될 10개 업종 중 하나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내·시외·마을·농어촌 버스를 제외하기로 한 점이 그나마 새롭다. 환노위 관계자는 “당시 가합의한 내용도 의결을 거친 게 아니라 확정 사항은 아니다. 11월에 환노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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