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ARS로 권리당원 투표·여론 조사 50%씩[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4-01-02 00:42
수정 2024-01-0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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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어떻게 진행되나

22대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공관위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다루는데 둘의 진행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헌에 따르면 공관위는 총선 후보자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심사해 2명 이상을 경선 후보로 선정할 수 있고 경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역구에 예비후보가 4명 등록했다면 공관위 심사 결과에 따라 2명이 맞붙을 수 있고 4명이 한꺼번에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2명인데 경쟁력 등에서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명시해 단수 후보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청년 본인 득표수의 25% 가산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우선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50%,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를 통한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한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이 경쟁한다면 정치 신인의 가산점은 당헌에 따른 20%가 아닌 10%로 제한해 청년·여성 후보자를 우대한다.

●학폭 이력자 10% 감산 새롭게 추가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경선 참여를 위해 임기를 4분의3 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 ▲경선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하위 20% 해당자 등은 점수를 깎는다. 이번 총선에선 학교폭력 이력자(10% 감산)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 외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 비리와 경선 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과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해야 한다.
2024-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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