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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블록체인으로 계약하고 코인으로 보험료 내는 세상 올까

[보따리]블록체인으로 계약하고 코인으로 보험료 내는 세상 올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18 14:00
업데이트 2021-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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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 가상자산에 손 뻗는 해외 보험시장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국내·외 금융시장을 휩쓴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투자자산으로서의 존재감을 주로 드러내온 가상자산은 최근 NFT, 메타버스 등의 신시장과 맞물려 잠재적 활용도가 커지면서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자산을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험산업도 가상자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분위깁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해외 보험사들은 단순히 투자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보장을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수단, 스마트계약 수단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美·英, 가상자산 범죄 손실 보장 보험상품 등장
이중 보장제공은 다시 도난 등 범죄나 가상자산 개인 키 분실 등으로 가상자산 자체의 손실을 보장하는 서비스와 가상자산 관련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보안문제, 기술 오작동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위험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크게 구분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손해보험회사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어런스‘는 2014년 보험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직원의 가상자산 관련 각종 범죄 행위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로이즈’도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보험 플랫폼인 ‘코인커버’를 통해 온라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해킹에 따른 도난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그중에서도 주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해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는 보험사도 늘고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한다는 혁신기업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악사 스위스’는 지난 4월부터 스위스 소재 손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트코인을 통한 보험료 납부를 허용했고, 미국의 자동차보험회사 ‘메트로마일’은 지난 5월 가상자산을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방식을 달러나 비트코인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지요. 스위스 건강보험회사 ‘아투프리 헬스’와 미국의 ‘유니버설 화재보험’도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 6월 가상자산을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보험료 납부’ 허용하는 보험사도
이밖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계약을 통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기반의 보험 플랫폼 ‘이더리스크’, 영국의 보험 플랫폼 ‘넥서스 뮤추얼’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보험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도권 편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가상자산 활용을 시도했다가 법적인 리스크만 짊어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발굴 수요가 있는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이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는 아직… “법률 문제 해소 선결돼야”
황인창 연구위원은 리포트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은 신사업 발굴, 대체 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의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보험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 제고, 스마트계약 관련 법률 문제 해소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 보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산업의 가상자산 활용이 실질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금융자산화 및 화폐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보험사고 데이터 축적, 스마트계약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희리·홍인기 기자 hitit@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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