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자동차 소유서 공유로… 1년 300만원 아낀다

[커버스토리] 자동차 소유서 공유로… 1년 300만원 아낀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5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유의 종말’ 현실화… 공유경제 급속 확산

●카카오택시 등록 기사 18만명 넘어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 4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기준으로 카카오택시에 등록된 택시 기사는 18만명이 넘는다. 하루에 50만건의 콜(호출)이 이뤄진다. 50만명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운전자와 승객이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공유하는 데서 가능한 사업 구조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 ‘나눔카’는 지난 9월 하루 평균 3950명이 사용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3년 2월 349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20대(57.5%)와 30대(32.3%)가 이용자의 90%를 차지한다. 차가 필요하지만 사기에는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나눔카가 대안이 된 것이다.

소유하지 말고 나눠 쓰자는 공유경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금융연구기관인 매솔루션에 따르면 공유경제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4년 사이 10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이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고 기존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세빗(CeBIT)은 2013년 주제를 ‘공유경제’로 정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차를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경우 소유할 때와 비교해 해마다 309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자동차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보험료, 관련 세금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도 있다. 무엇보다 기존 사업자들이 “영역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을 나눠 쓰는 숙박공유 업체에는 호텔 등이, 차를 나눠 쓰는 차량공유 업체에는 렌터카 회사 등이 눈을 흘긴다. 제조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유가 확산되면 사유 전제 아래 생산되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 반발… 세제·규제 정비 과제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사업자들도 공유를 대세로 인정하고 싸우기보다는 ‘공생’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BMW가 쓴 만큼만 돈을 내는 ‘드라이브 나우’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에서도 롯데렌터카가 차량 공유 자회사인 ‘그린카’를 만들었다.

외국의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을 갖는 단계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금과 규제 등 맞춤형 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CT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발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공생하는 상황에 맞춘 새로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그래픽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2015-12-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