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논산 육군훈련소를 가다] Q.육군 훈련소는 후방 직행? A.전국 팔도로 흩어진다네

[커버스토리-논산 육군훈련소를 가다] Q.육군 훈련소는 후방 직행? A.전국 팔도로 흩어진다네

입력 2014-02-22 00:00
업데이트 201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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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훈련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행정병에 지원하고 싶은데 이 정도 스펙이면 어떤가요?” “육군훈련소(논산)로 가면 자대를 후방으로 배치받나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때론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식 풍문들이 진실처럼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육군본부, 병무청 등의 도움을 받아 입대 예정자와 가족들의 궁금증을 풀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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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이 지난 17일 배웅을 나온 어머니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논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이 지난 17일 배웅을 나온 어머니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논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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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입소를 앞둔 한 장병이 지난 17일 친구들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 논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육군훈련소에서 입소를 앞둔 한 장병이 지난 17일 친구들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
논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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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논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19일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논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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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내 연무회관에서 지난 17일 열린 음악회에서 사회를 보는 군악대 대원(오른쪽)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오른 한 장병의 아버지를 청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논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육군훈련소 내 연무회관에서 지난 17일 열린 음악회에서 사회를 보는 군악대 대원(오른쪽)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오른 한 장병의 아버지를 청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논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육군훈련소로 가면 후방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실과 다르다. 육군훈련소로 배치된 훈련병은 1·3군 사령부, 2작전사령부 예하의 모든 사단으로 배치된다. 즉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도 등 전 지역으로 배치된다. 특정 지역으로 많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민간 물품의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샴푸, 보디로션 등 개인 물품은 전혀 쓸 수 없다. 단, 안경이나 당뇨·천식 등 특이질환으로 입대 전부터 복용하던 약품은 군의관의 진료에 따라 허용된다. 입영을 할 때에는 신분증, 나라사랑카드(징병검사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얼굴을 찍은 이미지를 저장해 발급하는 카드. 전역할 때까지 신분증 및 금융 업무 및 병역증 역할을 하게 된다), 자격증 증명서 등을 소지하면 된다.

→입소하는 날 입영통지서를 갖고 오지 않으면 귀가 조치하나.

-아니다.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부대에 통지한 명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으로도 입영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꼭 입영통지서를 갖고 올 필요는 없다.

→입영 대상자들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 날짜를 선택할 때 화요일·목요일을 선택하면 102보충대(춘천)나 306보충대(의정부)로 빠지고, 월요일을 선택하면 육군훈련소로 배치된다고 하는데 맞나.

-근거 없는 이야기다. 본인들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 분류가 된다.

→훈련소 내 편의시설은 쓸 수 있나.

-영외 교육이나 야외 교육이 끝나면 목욕탕은 이용할 수 있다. 군 매점(PX)의 이용도 제한된다. 하지만 주간 훈련 평가에서 6~7명으로 구성된 본인 소속 팀이 1등을 하면 PX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등은 전화 사용 쿠폰이다.

→헌병대, 수색대, 기동대 등은 군에서 차출해 가나.

-헌병대는 훈련소나 보충대 인원 중 선발한다. 자격 기준은 신체검사 2급 이상, 키 170~190㎝, 체중 90㎏ 이하, 시력 0.8 이상이다. 관련 분야는 경찰행정·법무·행정·경호 분야 등인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인원을 추려 전산을 통해 무작위 선발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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