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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내 등급 VIP라더니… “의사 3분간 만나는데 100만원”

[커버스토리] 내 등급 VIP라더니… “의사 3분간 만나는데 100만원”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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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직원으로부터 듣는 ‘등급’의 진실과 거짓

“결혼정보업체가 등급을 생각보다 높게 줬다고요? 더 나은 상대를 만나라고 부추기며 고액을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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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만난 전직 결혼정보업체 직원 김모(51)씨는 “후한 등급 뒤에는 교묘한 상술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여성 고객을 무조건 상위 등급에 올려놓은 뒤 “의사, 판사, 검사, 교수, 대기업 사원을 만날 수 있다”고 부추기며 VIP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했다. ‘좋은 상대’를 만나려면 당연히 회원비는 500만원 정도로 오른다.

그는 “내가 있던 회사의 커플매니저들은 평균 월급이 500만원 정도였고 일부는 150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면서 “회원을 유치하면 회원비의 최대 10%를 성과급 조로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등급을 올려준 후 회원비 단가를 높인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중매를 말할 때 ‘등급’을 떠올린다. 커플매니저 등을 상대로 결혼정보업체의 등급에 얽힌 진실을 알아봤다.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을 지낸 김모(36·여)씨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최고 등급이라는 평가와 함께 회원비 5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성혼에는 실패했다. 의사나 변호사가 상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김씨는 이들을 ‘미팅꾼’이라고 불렀다. 만난 지 3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업체는 100만원을 차감했다. 전직 시중은행장의 아들은 카이스트 출신으로, 회원비를 1000만원이나 지불했다. 1년간 여러 여성을 만났지만 성혼이 되지 않았다.

등급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학력, 집안, 재력, 외모 등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등급으로 매기니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업체들은 ‘남성 1등급의 기준은 자산 100억원 이상, 서울대 법학과 졸업, 판사, 키 185㎝ 이상’, ‘여성은 부모님이 1급 공무원이면 외모와 상관없이 1등급’ 같은 극단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한다.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사업 목적의 소개에서 ‘서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 학력, 소득, 재산, 가정환경 등은 여전히 점수화된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밝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커플매니저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평가 방식을 만들었다.

100점 만점으로 직업 점수 기준은 90점대(판검사,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고위 공무원), 80점대(파일럿, 회계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펀드매니저, 교사), 70점대(애널리스트, 노무사, 기자, 배우, 장교), 60점대(학원 강사, 경찰관, 운동선수, 군무원, 기술자) 등으로 나뉜다. 학력도 대입 배치표를 참고해 90점대(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각 대학 의대), 80점대(서울 중상위권), 70점대(서울 중하위권 및 지방 국립대), 60점대(지방대) 등으로 나눴다. 외모는 커플매니저와 상대방의 평가를 고려해 A, B, C, D, E로 분류한다.

다만 맞선이 이뤄지고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배우자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정성(定性) 평가를 곁들인 셈이다. 또 다른 업체는 ‘고객 맞춤형 등급’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가입자는 본인과 희망 배우자에 대한 160여 가지 항목을 직접 입력한다. 본인의 주거 형식, 재산 정도, 신장, 체중뿐 아니라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 학력, 종교, 나이, 신장도 적는다. 가족 사항에 부모의 학력과 직장은 기본이고 성격 성향 테스트에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성격은 어떤지 등 총 54개 항목을 상·중·하 형식으로 써넣는다. 이 자료들이 알맞은 상대를 골라주는 식이다.

하지만 아직 고전적인 등급을 쓰는 곳도 상당수다. 한 결혼정보업체 간부는 “기본적으로 남자 등급은 학력, 재산, 자가 주택 유무로 결정되고 여자는 학력, 재산, 외모로 등급이 산정된다”면서 “가입 시 남성은 서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성은 꼭 직접 만나 면접을 하고 가입시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0-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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