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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예술인 증명은 각자? 산재 적용은? 복지기금은?

[커버스토리] 예술인 증명은 각자? 산재 적용은? 복지기금은?

입력 2012-03-17 00:00
업데이트 2012-03-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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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앞두고 겉도는 예술인복지법

상을 차린 쪽에서는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다고 말한다. 정작 숟가락을 들 이들은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인디뮤지션 달빛요정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등 젊은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라도 하듯 예술인복지법이 지난해 11월 17일 제정됐다. 예술인의 지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특정 직종의 복지를 다룬 법을 만든 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법을 통과시키는 데 급급했던 터라 좀처럼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

●자격증명·산재보험 규정 안갯속

법은 예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증명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밀어놓았다. 문화예술에 대한 자격증은 따로 없다. 결국 고용관계를 증명하거나 신춘문예나 각종 콩쿠르 입상경력, 각종 기금 수혜 이력, 납세 실적, 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발표한 창작물 등으로 예술가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도 안갯속이다. 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공연·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5만 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제도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상은 천차만별이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다. 캐디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5월부터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포함)에 한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도 특수고용직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고용주가 불명확하거나 도급·출연계약 등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단절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부와 함께 최근 연극과 드라마 분야의 고용관계 실태조사를 마쳤다.

산재보험 가입과 더불어 법안의 핵심인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도 겨우 첫삽만 뜬 상태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의 복지 및 근로 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등 핵심 사업들을 위임할 태세다. 현재로서는 재원 조달을 오롯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10억원뿐. 그나마 1억원은 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다.

●복지재단 설립도 첫삽만 뜨고 무관심

문화부 관계자는 “의미가 큰 법안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시행령에 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든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재단의 정관을 만드는 작업과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관건은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2-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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