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전 9기 수준 발전량… 사업 이익으로 ‘시민 기본소득’ 검토”

“원전 9기 수준 발전량… 사업 이익으로 ‘시민 기본소득’ 검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22 17:24
업데이트 2021-12-23 0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송철호 울산시장의 그린 에너지 플랜

이미지 확대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고,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상풍력 발전단지 규모가 9GW로 확장돼 파급 효과도 늘어날 전망인데.

“9GW는 원전 9기와 맞먹는 발전량으로, 87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로 잡은 12GW의 75%에 해당한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32만개 상당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개 이상 연관 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연간 1400만t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의 20%로 바닷물을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공정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울산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탄소국경세가 현실화되는 등 친환경 에너지의 역할이 커지는데.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세계 경제질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하고 미국도 ‘오염유발국 수입세’ 이름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생산과 수출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안정적 전환이 중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산업시설에 공급해 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뛰어넘을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얻게 될 이익과 혜택을 시민 모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린에너지 울산형 기본소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단지 규모가 확장되면서 단가하락 등 경제성이 높아지고 발전량이 많아지면 지자체 주도형 인센티브 등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는 지원액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은 발전 때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량이 늘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지원금도 예상할 수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12-23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