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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전담 인력·위탁부모 확대… 든든해진 아이들의 공공 울타리

학대 전담 인력·위탁부모 확대… 든든해진 아이들의 공공 울타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30 20:32
업데이트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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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보는 포스트 코로나 아동 권리] <2> 정부 대응 변화에 달라지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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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영아 학대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 DB
16개월 된 영아 학대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월 네 살 난 딸을 내복 차림으로 주거지 등에 9시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딸은 집 안에서 지내다 집을 나온 뒤 문이 잠기는 바람에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집을 나온 지 6분여 만에 편의점 직원이 발견해 즉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4개월여가 지난 현재 A씨와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와 교육을 받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갔다. 김병익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조사를 통해 생계형 방임으로 확인돼 교육, 치료 등 여러 사후관리를 진행했고 원가정 복귀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도 직업을 새롭게 찾았다”면서 “당시 선제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분리조치됐고 조사와 사후관리까지 이뤄진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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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전후로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며 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동시에 연속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지금의 대응체계를 좀더 간소화하고 국민들 역시 아동의 권리에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지난해 7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지난 1월)을 차례로 발표한 바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의 대책으로 공공성 강화, 즉각분리제도를 통한 초동대응 강화 등이 이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그간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민간 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로 맡아 왔는데 공무원이 업무를 넘겨받은 것이다.

엄태수 충남 천안시 아동보호팀장은 “기존에도 담당자는 있었지만 아동복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 학대에만 신경 쓰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아동학대 업무만 하는 팀이 따로 생기는 등 조직체계가 개편됐고 공공성이 강화됐다. 지금은 조사부터 시설연계까지 과정이 더 매끄러워졌다”고 말했다. 김 관장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크게 초반 위기 대응 업무와 이후 사례관리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위기 대응 업무를 국가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도맡아 하던 기존 업무가 분리되면서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의 기틀인 국민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695건으로 전년(2725건) 동기 대비 109%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해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실제 아동학대를 당한 0~2세 영유아 보호를 위해 가정위탁부모를 발굴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는 지난 21일 기준 7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지원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실시한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면 최대 6개월간 위탁가정에서 지내게 된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조혜진씨는 “일곱 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아픈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더라.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돼 주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내부에 아동학대대응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아동학대 대응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사후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아동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 추진하는 제도가 기존 제도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어떤 아이도 잔인한 폭력에 의해 스러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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