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인 바뀐 상가건물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경매로 주인 바뀐 상가건물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8-07 17:36
업데이트 2018-08-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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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Q&A

복잡한 법규 탓에 문제를 풀려면 여간 까다롭지 않은 상가 임대차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Q. 대항력을 가질 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A.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차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돼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갖출 뿐 아니라 경매될 때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Q.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학원을 운영 중이다. 중간에 학원을 양도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약정 임대차 기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Q.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

A.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했는데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계약기간은 1년)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6억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중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 뒤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Q. 환산보증금이 6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 적용을 못 받는다는데.

A. 그렇다. 단,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임대인과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기입 등기일부터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임차인은 월세를 일부러 연체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8-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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