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입력 2015-08-13 23:56
수정 2015-08-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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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학교 주변 호텔 영업을 일부 허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직선거리 50~200m 사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호텔을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같은 유해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2034개 초·중·고교 주변을 빼면 땅값이 비싼 ‘노른자위 땅’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땅’ 등이 상당수여서 호텔 건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학교 주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주거전용지역, 공원 등 ‘호텔 건축 불가 지역’으로 묶인 땅이 서울 전체 면적의 74%에 이른다. 여기에 도로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 땅까지 제외하면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거나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려면 특급호텔보다 관광호텔, 변두리호텔보다 시내호텔을 늘려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요구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대정화구역에서 유해 부대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단 한 번에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호텔이라는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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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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