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충분한 근거자료 없을땐 배신자 낙인…역풍 평소에 신뢰 쌓고 ‘자기 편’ 많이 만들어야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충분한 근거자료 없을땐 배신자 낙인…역풍 평소에 신뢰 쌓고 ‘자기 편’ 많이 만들어야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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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할 때 유의할 점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공익 제보는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칫 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익 제보자와 전문가들은 공익 제보를 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내·외부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충분한 근거 자료 준비 내부의 비리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 없이 고발을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공익 제보가 ‘고발’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해군 소령으로 있을 때 군납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46)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공익 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자료들이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조직의 차원에서 보면 입증이 안 돼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대는 힘과 조직이 있고 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를 철저히 쌓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제보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증거 자료를 만들 때는 반드시 회사 물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자기 관리 평소 자신의 주변을 철저히 정리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보가 들어가고 나서 조사가 시작되면 제보 대상이 되는 조직들은 대개 제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실제로 공익 제보자들의 상당수가 제보 이후 지각·불성실·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고백한다.

조직은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근무평가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제보자가 주장하는 문제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신뢰를 잃고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내·외부에서 ‘내 편’ 만들기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됐다면 주변에서 힘을 보태 줄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문제를 입증했다고 해서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는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며 분개하는 동료들을 찾아 내 편으로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을 찾아야 한다. 적십자 감염 혈액원 공급 문제를 고발한 김용환(56)씨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나서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언론이나 정치인의 도움을 받을 때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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