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기부때 세제혜택 늘린다

[커버스토리] 기부때 세제혜택 늘린다

입력 2011-09-03 00:00
업데이트 2011-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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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율 인하·현금 소득공제 확대·문화활동 기업 혜택”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범현대가의 기부를 계기로 정치권이 기부 문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민간이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선뜻 기부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개인이 현금이 아닌 주식 등으로 기부를 할때 내야 하는 증여세 세율을 조정하고 현금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과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회사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해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60%의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정 회장이 주식을 나눠서 해비치재단에 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초과 과세 기준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부금은 제도적으로 100% 장학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도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김영선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김장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총 3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등록·관리해 기부 이후 생활 보장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조윤선 의원의 경우 이와 별도로 문화 활동 지원을 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메세나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당론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용섭 대변인은 “적정한 수준의 감면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부도 세금을 내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공제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결국 그만큼 정부가 기부금을 내는 건데 그걸 진정한 기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광삼·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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