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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국유지 관리

허술한 국유지 관리

입력 2011-01-17 00:00
업데이트 201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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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36개 부처가 보유한 유휴 행정재산 5205필지를 조사한 결과 약 25%인 1296필지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64필지는 무단방치 등 용도폐지된 상태였다.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재산 또는 행정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데다 활용계획도 없는 땅이다.

조달청은 용도폐지 후 기재부에 이관, 필요한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 지자체의 경우 국유지를 출연 기관의 직원 숙소 및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돼 변상금 및 사용허가 조치가 내려졌다. 전북의 B리조트는 국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339필지는 도로·하천이 교과부 소관이거나 서류에는 임야로 등재됐지만 실제 전답 등으로 확인돼 관리전환 또는 대장정리 등이 필요했다.

국유부동산은 전국적으로 537만 2000필지(2만 3891㎢)로 남한 면적의 24%, 공시지가 기준 108조 9900억원에 달한다. 국유지 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력 부족과 미흡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조달청에서 국유재산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국유재산과)은 총 13명에 불과하다. 특별조사는 지자체와 관리청,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받지만 평소에는 조달 공무원들이 현장을 누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4일 출장에 나서고 있다.

그나마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지적도와 지도, 소유주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 덕분에 다소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관리 잘못 등 명백한 오류를 확인해도 즉시 시정은 힘든 실정이다. 권한이 없다 보니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거쳐 기재부가 해당 관리청에 시정,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과 관계자는 “조달청은 확인·점검만 수행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귀속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유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전문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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