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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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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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가스 자원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첫번째 탄소배출권 39만 4672t(1차분)을 유엔으로부터 공인받고, 2017년까지 700만t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탄소배출권 분량은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 CDM사업으로 얻어진 탄소배출권은 세계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소와 탄소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시세(t당 12유로)로 계산하면 71억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10년간 1260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매립지 자원화사업은 매립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50MW 발전시설 연료로 활용, 악취예방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저탄소 녹색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분류 교육생 공모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5기 ‘생물분류 이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관련 학과 3~4학년 재학생으로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교육은 6월28일부터 8월20일까지 8주간 진행되는데 2주 동안은 식물·척추동물·곤충 등 주요 생물군별 연구방법 등에 대해 강의와 표본실습, 형질관찰로, 나머지 6주는 각 부서에 배정돼 업무경험을 쌓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자원관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는 지원서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과 함께 18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업무 MOU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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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환경분야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제·개정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개정 과정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의 일원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정절차는 관계인의 요청과 환경부가 품목을 선정해 표준(안)을 작성하면 기술표준원이 고시한다. 이어 과학원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술표준원으로 송부하면 기술심의회를 거쳐 제·개정이 이뤄진다.
2010-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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