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3년내 20% 감축” 부처합동 음식쓰레기 다이어트

[환경] “3년내 20% 감축” 부처합동 음식쓰레기 다이어트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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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만 4452t(2007년 기준)으로 연간 18조원이 낭비되고 있다. 처리 비용만도 6000억원 이상이 든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산·수입·유통·조리는 물론 처리단계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다. 음식물의 수입·유통·조리 때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간 579만toe(석유1t 연소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낭비되고, 5만 6000t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21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3년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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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서 감량으로 방향 선회

환경부는 그동안 재활용에 초점을 맞췄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감량위주로 전환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발생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냈지만,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로, 86개 군은 제외된다. 국내 전체 인구의 95% 정도가 종량제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배출량의 계측. 쓰레기 배출량을 재는 칩을 활용해 버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인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연간 5조원의 사회 경제적 이익은 물론 4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재료 유통체계 바꿔

농림식품수산부는 음식물 조리 이전의 식재료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적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쓰레기 종량제도 도입된다. 종량제는 2012년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점포에 도입돼 식재료 쓰레기 발생량을 20%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영 도매시장 농수산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3만 4000t(청과 80%, 수산 15%, 축산 5%)에 달한다. 농수산물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양호한 것은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퇴비 등으로 활용된다.

식생활 패턴 개선으로 축산물 쓰레기도 줄여 나가는 방안이 모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은 삼겹살이나 마블링(근내지방)이 선명한 고기를 선호한다.”면서 “이로 인해 사육농가에서는 소비가 많은 부위의 등급을 잘 받기 위해 특수사료를 먹여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겹살이나 마블링 쇠고기는 조리과정에서 지방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에 소비가 집중돼 연간 11만t(국내 소비의 43%)이 수입된다. 따라서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 등급기준 개선안도 마련된다. 즉 마블링 함량이 낮아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 식용부위를 늘리고 사료낭비도 막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부위별 균형적인 소비를 장려해 수입에 따른 비용과 푸드마일리지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생활 패턴 변화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 음식점 등에 소형·복합찬기 보급을 확대해 ‘한 번에 먹을 만큼 제공하고 덜어 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4월 중 소형·복합찬기 표준모델을 개발, 한식·일식·중식 등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모범 음식점 2만 6000곳과 음식문화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 2만 8000곳에 보급,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식품 나눔문화도 확산된다. 푸드마켓(기부식품을 이용자가 마켓을 방문해 선택) 확대와 중앙물류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식품기부 나눔운동 전국대회와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식품으로만 한정된 기부품목도 생활용품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는 학교급식과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감량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도 동참한다. 각 부처가 나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가정과 음식점, 공영도매시장 점포 등에 도입하겠다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만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산정해 적용할 것인지 실천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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