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석면 기준초과 수입탤크 반송

[환경플러스] 석면 기준초과 수입탤크 반송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지난해 수입 신고된 탤크 309건 중 4건(1.3%)에서 석면이 1% 이상 검출돼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공업용 탤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해 수입과 제조 금지조치를 내렸다. 기준치인 1%는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 한계치(0.5∼0.8%)를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함유량이 1% 미만이면 검출되지 않는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국내에서 제조된 탤크도 판매하기 전에 석면 함유량을 정밀분석해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만 유통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탤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한 관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1-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