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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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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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홍보실장 김성수△산업에너지실장 천석현

■한국신문협회 ◇경영지원협의회△회장 최삼규(국민일보 상무이사)△부회장 전한우(매일경제신문 총무국장) 유영학(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이강범(경인일보 상무이사)

■중앙일보시사미디어 ◇편집장△포브스코리아 서정현△뉴스위크한국판 이원기

■인천대 ◇처장△교무 권정호△연구산학 황상순△대외교류 김재영◇본부·센터·단장△대학건설본부 서종국△교수학습지원센터 임정훈△창업지원단 정영식◇원장△기초교육 김화순△평생교육 제갈장△국제교육 이진성△인천한국어학당 이영석△체육진흥 신호수△생활 김기웅△취업경력개발 성영애△국제교류 이명헌

■서강대 △경영연구소장 최순재

■숙명여대 △입학처장 이홍식

■상명대 △상명아트센터장 남진희△체육부장 강서정

■KB국민은행 ◇승진△트레이딩부장 류홍철△반포남지점장 홍성표△동판교지점장 김학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013-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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