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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2 00:00
수정 201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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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 김영철△지역대학과장 신문규△사교육대책팀장 최승복△핵융합지원〃 이창선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석영환△의사국장 전상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김수흥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문병철

■대구시 ◇과장급 <직무대리>△농산유통과장 권학기△하천〃 김문희△급수부장 최영진△건축기전〃 김영근<직위승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박남표<전보>△평가담당관 하영숙△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심임섭△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장 남형근△서울본부장 이승대△동부여성문화회관장 백윤자△세계물포럼지원팀장 윤종석△건설부장 남정호△생산수질부장 정만석△수질연구소장 전태환△정책기획관실 조영성△총무인력과 성웅경 김재근 김형일 김광철[과장]△경제정책 최영호△저출산고령사회 이순자△교통정책 김영무△교통관리 권삼수△물관리 최정한<파견>△신용보증재단 정화일△대구테크노파크 김인연<파견복귀>△총무인력과 박강구<전출>△수성구 조경구

■경기도 ◇4급 승진△기획담당관 김규식△총무과 김동기△인사과 김양희△문화재과 정수복△농업정책과 김한욱△여성가족과 조민호△언론담당관 한양희△의회사무처 이연재△기업정책과 한성기△농식품유통과 김주봉△축산정책과 허섭△교통도로과 전경훈

■전남도 ◇서기관 <승진>△해양생물과장 박상욱△예산담당관 노래영△해양항만과장 이순만△축산위생사업소장 이태욱△남해안선벨트지원관 조재윤△전남장애인체육회 김영권△전남신용보증재단 노관구△전남개발공사 김정선△전남발전연구원 최영학△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안병옥<전보>△여수시 조태용△나주시 장정기△법무통계담당관 이기춘△환경정책담당관 천제영△의회사무처 박창훈 김용△농업박람회조직위 사무국장 최강수△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장 백종남△교육 양재승 고성석 김영희 오재선 양근석 방길현 박현식△파견 홍영민 김태일△전출 안상현 윤진호△공로연수 김판암 배재권 정남래 윤창호[과장]△기업유치 정찬균△기업도시 임채영△행정 전영재△문화예술 김충경△사회복지 김양수△수산자원 최갑준△해양생물 박상욱[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기업지원부장 김병주△개발〃 김홍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략사업본부장 이선제△부산기술사업화센터장 오영환

■순천향대 △HRD센터장 김홍진△SIR센터장 김승우△법과학대학원장 김정식△연구특임부단장 박병기△입학사정관실장 이상희△교수입학사정관 조호대

■KB금융지주 ◇승진△비서실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승진 <수석부장>△명동영업 정훈모<수석지점장>△가락동 김태욱△가산디지털 김남영△가산IT 김석운△강남역 원경욱△경안 권헌주△광주 이승재△구로동 오보열△구월동 김병기△금촌 유경민△내방역 유재천△대구 이남동△대림동 조근철△대치동 김효종△동수원 박혜경△두정동 유홍식△사당동 고성태△삼성센터기업금융 김환국△서린동기업금융 정연찬△서인천 배성환△선릉역 송인성△선부동 최해복△시화공단 최현묵△신사동 박찬일△신중동역 이충열△암사역 김홍남△언주로 김명원△역곡역 신연식△연향 정회안△영통 김상환△옥포 추병구△울산 이상우△응암오거리 정윤식△이수역 이재림△일산 차임섭△정자동 신현균△종로5가 하영남△종암동 박영태△충무로역 최기흥△평택중앙 우제창△포항중앙 박헌종△호계동 백남훈△화곡동 전명수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장 한홍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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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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