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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부고]

입력 2021-08-11 21:00
업데이트 2021-08-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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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영씨 별세 김동수(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구리주재 부장)씨 장인상 11일 경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5시 30분 (031)738-7450

●지옥자씨 별세 윤석희(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석현(선유중학교 행정실)씨 모친상 강석동(케이티디에스 데이터서비스사업팀 차장)씨 장모상 11일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10분 (02)857-0444



2021-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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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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