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20-10-20 20:58
수정 2020-10-21 0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분이씨 별세 원윤희(전 서울시립대 총장) 영귀(텍솔케미언스 상무이사) 명희(사업)씨 모친상 조숙희(중앙대 교수) 권혜영(교사) 김우정(약사)씨 시모상 19일 서울 중앙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860-3501

●이익수씨 별세 이수경(데일리스포츠한국 편집부장) 상권(남동발전주식회사 부장)씨 부친상 강헌주(전 스포츠서울 경제사회부장)씨 장인상 19일 용인 평온의 숲, 발인 21일 오전 6시 30분 (031)329-5959

●최중근씨 별세 손승화(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과장)씨 장인상 20일 여수제일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61)692-4444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역부족이라며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라며, 입국자 마약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2020-10-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