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미향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법제처 제공
법제처 사상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나왔다. 법제처는 양미향(사진) 부이사관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국장급)으로 승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심의관은 1997년 법제처에 발령을 받은 첫 번째 여성 고시 합격자다. 2005년 환경문화심판과장으로 승진, 법제처 1호 여성 과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꼼꼼한 일처리와 도전적인 사업추진능력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경제법제국 법제관,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 법제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양 심의관이 체계화한 법률이다. 전문 분야는 금융·농림·환경 분야의 법령을 주로 심사해왔다. 법제정보과장에 재직할 당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에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양 심의관은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LL.M)를 취득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법제업무의 이해’라는 교재를 집필하기도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친근한 이미지에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라면서 “베드민턴 동호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조직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전했다.
양 심의관은 “정부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령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필수 수단”이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심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법제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