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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갑질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감독해보니

여직원에 갑질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감독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27 14:29
업데이트 2022-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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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확인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드러나
신고해도 사실조사도 하지 않아
대전 소재 신협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확인

여성 직원에게 설겆이와 빨래, 밥짓기를 시키는 등 성 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직장내 괴롭힘 주요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밥 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참여 강요 등이 꼽혔다.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로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기’,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6대 지침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발언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상급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복비를 지급할때 남성 직원에게는 30만원, 여성 직원은 10만원을 지급해 차별하기도 했다. 전·현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모두 7600만원의 체불임금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했다.

특별감독과 병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직원 중 54%가 직장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의 경우에는 전원이 한달에 한번 이상 이같은 일을 겪고 있었다.

한편 대전 소재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회의·술자리에서의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세탁소·담배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 같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휴일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1억 377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전체에 대해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동남원 새마을금고는 사법처리 4건에 과태료 1670만원을 부과하고 구즉신형에 대해서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379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드러난 감독 결과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면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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