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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27 14:21
업데이트 2022-09-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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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소장 잃어버리자 위조한 혐의
앞서 법원 판결 땐 표지 위조 혐의만 적용
‘사건 무마 의혹’은 계속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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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지 1년 만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1부(부장 이대환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검사의 위조공문서·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초 민원인 A씨가 접수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감추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A씨가 낸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말에는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한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공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각기 다른 내용으로 여러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음에도 마치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고소한 것처럼 꾸며 결재권자인 부장검사가 사건을 각하 처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7/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7/뉴스1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앞선 법원의 판결과 범죄사실이 동일한 만큼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의 ‘표지’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만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보장하는게 검사의 기본적인 사명인데 고소인, 나아가 국민을 기망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다. 지난 3~5월에는 부산지검에 감찰 기록 등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윤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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