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파손한 남성 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은 한밤중 차량 밑에서 기어 나온 남성. 2022.9.27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은 절단된 차량 브레이크 오일 선. 2022.9.27 연합뉴스
글쓴이는 “변호사는 ‘(내연남이) 초범인데다 살인도 미수에 그쳐 집행 유예로 끝날 거다. 변호사를 선임하나, 안 하나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한다”며 “집행 유예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겠다고 생각하니 더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이범수 기자